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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직정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공무직원(청소원, 경기도 오산시) 1명 채용
작성일24-06-10 16:32 조회수213회 댓글수0건

1. 채용개요


기관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직군/직종  가직군(8시간) / 청소원(장애인)

담당사무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

인 원   1명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

  *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비 예비 합격자 3배수 선발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 계약기간 : 2024. 7. 1.(월)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정년 만 65세

 ○ 근 무 일 : 주 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주5일 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

 ○ 보수 및 복무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에 의함

 ○ 기    타

   - 명절휴가비 : 봉급의 75% × 연 2회(설, 추석)

   -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그 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006.6.30. ~ 1959.7.1. 기간 출생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前일(2024.6.9.)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위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우대조건

  -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 청소원 경력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 고용(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 / 고령자 : 55세 이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전형 우대

 ○ 응시결격사유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해당자 및 제67조(정년)에 따른 65세 초과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 정년】 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시험일정

□ 채용절차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합격발표 ⇨ 면접시험 ⇨ 최종발표 2024.6.10.(월) ~ 6.17.(월)

(심사) 2024.6.18.(화)

(발표) 2024.6.19.(수)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6. 10.(월) ~ 6. 17.(월) / 8일간

 ○ 접 수 처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북삼미로 22)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등기) 및 전자우편 접수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타 양식 사용 시 불합격 처리)

   - 우편접수(등기) 및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gueya29@gg.go.kr) 접수 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출서류 종류 확인 등 미비․미첨 시 접수 보류 → 접수기간 내 보완 시 접수처리


6.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제출서류 종류(미비, 미 첨부), 채용자격조건, 우대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

   ※ 결격사유, 채용관련 서류가 미비․미첨 및 허위․위조로 확인될 경우 탈락


□ 2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 평가방법(100점)

   - 1차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평정

     ※ 평정요소(3개 항목) ①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품행

   - 절대평가(위원들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위원의 과반수가 1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


□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예비 합격자 : 면접시험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 채용


□ 최종 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 대    상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절차 진행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안내

 ○ 채용후보자 등록 전 확인사항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한 부적합 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장애인등록증, 면허증 및 자격증 등 제출서류의 유효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7. 응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공  통

1. [별지1호] 응시원서

2. [별지2호] 이력서

3. [별지3호] 자기소개서

4. [별지4호]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5. [별지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6.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공고일(‘24.6.10.)이후 발급등본만 인정>

7.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1. [별지6호]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2. [별지7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

3.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공고일(‘24.6.10.)이후 발급, 병역사항 포함> ※ 남성에 한함

4. 경력증명서(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지원서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 항목별 주의사항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前 일(2024. 6. 9.)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근무부서, 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경력증빙자료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반드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 6호>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2024. 6. 10.)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전입일자가 확인 가능해야함

 ○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인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퇴사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클립 활용)

   * 응시 제출서류(공통서류, 개별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알림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험관 운영지원팀(☎031-288-1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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