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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공고
작성일15-03-10 09:53 조회수9,261회 댓글수0건

2014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07.15, 2009.02.05,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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