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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작성일15-03-23 16:58 조회수9,258회 댓글수0건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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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장애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 분들 증 장애등급 기준 일정이상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보급기기는 청각, 언어 등 장애에 사용할 수 있는 68종이 있습니다.

 

1. 신청기한 : 2015년 4월 1일(수) ~ 6월 5(금)까지

 

2.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1~7급(장애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준)

 

3.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90% 지원(개인부담 관련하여 사례관리팀으로 문의 바람)

 

4. 보급기기

 시각(40종)

지체/뇌병변(12종) 

청각/언어(16종)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 S/W 점자라벨기, 점자프린트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팔받침대, 독서보조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S/W,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8종

 

5.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6.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포함]사본으로 제출가능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7. 문 의 : 사례관리팀 장미희 사회복지사 (031-32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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