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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_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안내
작성일18-03-20 14:14 조회수2,095회 댓글수0건

 

2018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사업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안내

 

○ 사 업 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대상 : 용인시 처인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

※ 특수학급반 중점으로 실시하며, 1회당 40명 이하, 최대 3학급 이하로 진행.

○ 교육목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할 의무가 있음.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이해교육,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 1학급당 40분(연령대,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실시기간 : 3월~10월 (관내 프로그램 일정 확인 후 조율해야 함.)

 

○ 교육 내용 : 연령별 수준별 맞춤 강의 및 장애체험

- 장애이해집합교육 : 장애유형 소개 및 에티켓 안내, 장애인 보조기구 안내 등

- 장애유형별 장애체험(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 점자이름 만들기 등), 장애스포츠 경험 등

 

○ 협조사항 :

• PPT재생 환경 제공 -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컴퓨터

• 장애체험 가능한 공간 제공 - 강당 등

• 사전 일정 및 장소, 내용 복지관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명단 공문으로 제출

 

○ 문의사항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장 장미희(☏031-320-4860)

 

○ 신청서접수 : 팩스)031-320-4899 / 이메일: heart4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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