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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_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안내
작성일18-04-11 15:29 조회수1,883회 댓글수0건

푸르메재단과  현대모비스 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 : 2018년 4월 2일(월) ~ 5월 11일 (금)

○ 지원 항목 : 이동관련 보조기기(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3) 만 5세 미만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의심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 부터 최근 2년(2016, 2017년)간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대상자 사례관리 기록지(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2) 선택 제출 서류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의료비 납입 증명서(직전년도 의료비 납입 증명서, 국세청 의료비 납부 확인서 등)
  - 주거 확인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중 택1) 

 


※ 상기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지역연계팀 박태영 보조공학사(031-320-4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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