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9월 ∼ 12월(4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근 무 지: 동막초등학교 급식실 * 보 수: 월 422,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복지일자리 연계형 ○명(`18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 접수일시: 2018. 09. 04.(화) ∼ 09. 10.(월) 09:00~18:00
▢ 면 접 일: 접수 완료 후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최종선정: 2018. 09. 13.(목) 17:00 개별 유선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ʼ18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또는 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ㆍ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 3급)
ㆍ 2018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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