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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_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18-09-03 15:31 조회수2,209회 댓글수0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912(4개월)

*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 근 무 지: 동막초등학교 급식실

* 보 수: 422,00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복지일자리 연계형 (`18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접수일시: 2018. 09. 04.() 09. 10.() 09:00~18:00

면 접 일: 접수 완료 후 개별 유선 통보 예정

최종선정: 2018. 09. 13.() 17:00 개별 유선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ʼ18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또는 17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3)

20181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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