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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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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15-12-11 09:41 조회수4,401회 댓글수0건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1월 ~ 12월(참여형)

▢ 근무시간 :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38,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분야 : 총 23명(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 모집기간 : 2015. 12. 11.(금)∼12. 17.(목)

▢ 공고기간 : 2015. 12. 09.(수)∼12. 17.(목)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및 접수처(신청을 원하는 근무지에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②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⑤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⑥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5. 기타 참고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연속 2년 이상 참여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장애등급 1~3급’,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은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031)320-487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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