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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소개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채용정보

채용절차

  • step 01

    지원서 작성

  • step 02

    1차 서류 전형

  • step 03

    2차 면접전형

  • step 04

    최종합격자 발표

  • step 05

    임용 및 서류 제출

채용공고

목록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작성일24-07-04 16:53 조회수213회 댓글수0건

2024-021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근면하고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40704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모집

인원

응시자격

담당업무

계약기간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계약직)

O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전형(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각지대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수행 전담인력

채용시부터

~

2025.07.3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험자 우대

해당부문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및 일정

1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07. 22.() 예정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 예정

(업무 적합도 및 장애인복지 내용)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복지관양식) 1- 별첨 1

: 응시분야 필히 작성, 추가 입력으로 인한 양식 변환 가능

2) 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및 경력사항 중심 소개,

A4용지 2매 내외) 1

3) 업무 수행 계획서(자유 형식) -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작성

4)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5) 자격관련 서류 1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별첨 2

위의 제출서류 작성 시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혼인여부 포함), 재산,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종교, 신체적 조건(사진, , 체중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내용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자체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근거)

7) 졸업예정증명서 1(자격증 미소지 발급 예정자에 한함)

 

4.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4. 07. 05.() ~ 07. 19.() 18시까지

접 수 처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170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E-mail : heart4uinsa@naver.com

접수방법 : E-mail 접수

 

5. 보수기준

최대 월 2,300,000(경력사항 확인 후 협의 진행, 퇴직금 별도, 4대보험 포함)

시간 외 근무 시 월 12시간 이내 수당 지급 가능


6. 유의사항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홈페이지 또는 E-mail 접수 외) : 24.07.22.~24.08.04.

반환 청구 기간 후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합니다.(이후 반환 청구 불가)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임용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031-320-4800)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 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

1. 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6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조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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