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작성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및 서류 제출
제2024-028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사) 채용 재공고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근면하고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 전담반 전담인력) | ○명 |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 ③ 장애인의 도전적행동 관련 긍정적 사고를 가진 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전형(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 - 성인 중증장애인 전담반 및 주간보호센터 관련 업무 - 개별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채용시부터 ~ 2024.12.31. (사업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해당부문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4. 08. 19.(월) 예정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 예정
(업무 적합도 및 장애인복지 내용)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복지관양식) 1부 - 별첨 1
: 응시분야 필히 작성, 추가 입력으로 인한 양식 변환 가능
2) 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및 경력사항 중심 소개,
A4용지 2매 내외) 1부
3) 업무 수행 계획서(자유 형식) -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작성
4)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자격관련 서류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자격증 미소지 발급 예정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별첨 2
※ 위의 제출서류 작성 시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혼인여부 포함), 재산,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종교,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내용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자체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근거)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07. 31.(수) ~ 08. 16.(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우 170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E-mail : heart4uinsa@naver.com
○ 접수방법 : E-mail 접수
5. 보수기준
-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6.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홈페이지 또는 E-mail 접수 외) : 24.08.19.~09.01.
○ 반환 청구 기간 후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합니다.(이후 반환 청구 불가)
○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031-320-4800)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 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6조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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